법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입금
제목 처럼 전세보증금을 늦게 입금하여 전세대출이자가 한달치가 더나왔습니다
전세계약 3월31일 만기이고 대출상환기간은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못해도 4월30일까지는 맞춰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가능하게되었다고 4월30일에 맞춰 대출진행하여 보증금을 입금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야기 하는게 계약만기후 바로 입금하였다면 4월1일부터30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달치 이자가 더발생했다 라는건데
이런경우 임대인때문에 발생한 이자라고 생각되는데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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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여 발생한 이자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연배상금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