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려하는데 이것도 특정성성립될까요
제이름이 ㅎ정후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걸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 게시물 올린 곳은 저희학교 익명게시물이라 보면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지 애매해서 고소하면 불송치될 것 같기도하고 형사 민사 다 할 예정입니다 ㅎㅈㅎ이란 이름이 2학년에 두명이라서 특정성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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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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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음의 이름이 학년에 2명 뿐이고 해당 교수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ㅎㅈㅎ라는 이름이 같은 학교에서 2명이라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한다고 곧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