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공개서버에서 명예훼손죄 적용

디스코드 공개서버에서 저를태그하며 제이름과 대학교를 말하며 지잡대 다닌다고 지능딸린다고 욕을먹었는데 고소진행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코드 공개 서버라는 공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름과 대학교가 명시되어 특정성 요건도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재해주신 표현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추적하는 데 기술적, 절차적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유 식별 번호(ID)와 전체 대화 내역이 포함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구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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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대학교 언급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