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계정거래를 후불로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증이 있다면 상대방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고IP, 게임 내 재화 사용기록(즉 돈이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 페이스북 링크 등이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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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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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도 그 자식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적어도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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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출생신고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만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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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하는데 제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그 지인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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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가정 폭력인가요?
가스라이팅 역시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성인이사라면 분가하여 따로 사시거나 어머니와 연락하시어 같이 사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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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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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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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1항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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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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