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재산 상속을 받을 때,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일부금액을 떼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여분이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부양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모시고 지내왔거나 간병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해온 경우,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