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