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0대 후반 청소념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오히려 미성년자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시킨 사례가 있던데
걸리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