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0대 후반 청소념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오히려 미성년자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시킨 사례가 있던데

걸리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