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패드립도 성적 비하발언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대화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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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구하라법은 민법 상속법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속에 있어서 양육의무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나 현재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구하라법은 자식이 연을 끊은 경우에 대한 건 아니고 법정상속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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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발급 안 했는데 카드가 생겼어요
카드를 발급안했는데 카드가 발급된 경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카드라면 카드대금을 납부하시면 되지만,발급경위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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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내방하는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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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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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새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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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최근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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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월세로 인해서,손해가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손해를 월세미납자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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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현재 체제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졸업시험에서 합격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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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이 약속안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재단 운영자가 아니라면 소식을 옮겼으나,코인 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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