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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황여새177
편안한황여새177

수리비과다청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차량 수리비 견적이 사고 며칠후 보험사 전화해서 물으니 250이었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도 얘기가 없길래 음주사고기때문에 빨리해결 하고싶어 보험사에 두세차려 더 문의했을때두 250 얘기했었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는 답변을들었어요

근데 한달 거의 다돼가서 물어보니 부품값때문에 수리비용이 750나올거같다고 센타가서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750맞다더군요

갑자기 3배가되니 과다청구 같다며 보험사에 뭐라고 이의제기하니 동의없이 보험처리 안하고 기다린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음주사고 판결전이기때문에 보험처리동의하고 보험처리후에 보험회사를 과다청구로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지..??(동의한 후여서 나중에 금감원신고가 안되나요??)

2. 카센타를 신고해야하는지..??(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3.음주판결에 악영향을주겠죠??

답변 주심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 부셔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형사 합의 여부가 음주사고 양형에 주된 요소가 됩니다.

    위 질문만으로 카센터를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신고의 경우, 이미 보험처리 동의하였다면 이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