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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애벌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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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3년이 올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 내 조건이 상이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특약사항 - 임대인은 숙박권을 판매 시 숙박권에 임차인의 도시락 상품을 포함시킨다.

예로 든 것처럼 임대인이 숙박업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있고 임대인이 온라인에 객실을 판매 할 때 임차인의 도시락 상품을 포함시켜서 파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재계약 시 예시로 든 것처럼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제거 후 재계약을 요구 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입장에서는 특양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특약사항을 빼지 않고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게 되면 저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나요? 지금 퇴거하게 되면 투자금도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특약사항을 제거하고 계약을 유지해야하나요? 제가 특약사항을 유지하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특약 등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