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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상해치상죄로 들어가나요 ?
처녀막의 열상이나 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당시 진단서나 관련 내역이 없다면진술서나 증언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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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과도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중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온 아랫집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나 협박죄(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살인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가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도박 경찰 거리가멀어서 이전조사 언제받나요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이첩 후 배당까지는 1~2주 내로 정리가 되나, 새 담당수사관이 사건 파악 후 연락이 오기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서 이 양식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위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취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무방해보입니다.이름 옆에 (인)을 두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면 본인이 보낸 것임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재물손괴죄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은 관할서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간 채무에서 고소, 민사소송으로 인한 처벌정도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일단 법원에 상대방 소재지를 찾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취한 후,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행불자 처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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