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개가 싸우는걸 보고 말리다가 제가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손가락 세개 손끝이 뭘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주들을 상대로 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서 폭행 사건을 말리다 부상을 입으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방법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의 과실 정도, 손해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 현장의 사진, 의료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며, 치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거나,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범위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주인인지, 그냥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강아지 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