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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증거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고소 사실 자체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략한 고소 사실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