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현재 상황은
글 작성자가 9개월 전(23년 7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안전거래)로 계정을 구매
-> 작성자가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7개월 전에(23년 9월) 계정을 A군에게 판매 (A군은 보증계약서를 작성)
-> A군이 계정을 어딘가에서 B군에게 판매 (A군이 B군에게 판매 전에 미리 재판매 시 생기는 불이익 혹은 사기에 금전적 피해보상 불가 하다고 사전설명)
-> B군이 현재 계정을 회수 혹은 해킹을 당한 상태로 연락이 왔음 (이메일 인증이 메일로 오지 않은 것을 보아 회수로 예상됨)
1대주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
이러한 경우 B군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해줘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해줘야 한다면 얼마를(ex 판매금액의 몇%)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으로 보여 1대주를 상태로 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구매자가 그 전 판매자와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해 불가함을 동의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실제로 계정을 회수해 간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