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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래299
개운한고래29923.11.24

계정 거래 악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제가 거래사이트나 혹은 커뮤니티 계정을 판매 후 계정 구매자가 계정 명의자에게 고지한 본래 의도가 아닌 그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게 사기를 쳤다면 계정 명의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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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명의자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공범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형사 모두 걸리며 형사로 사기, 민사로는 불법행위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에 그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