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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

계정거래관련문의입니다.....

제가 아이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각각 9월17일에 4만7천원 8월25일에 9만5천원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둘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 한 계정이 잘못되면 다른 계정도 정지를 당하는데요.

4만원 짜리계정 구매자분은 전자계약서를 작성안하셨고

9만원짜리 계정 을 구매하신분은 19500원짜리 [1년] 캐릭터 구매비용 100% 보상: 구매금액 10%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신분증도 알고있어요 계약서 법상으로)그런데 문제가 4만원 짜리 계정구매자분이 무슨짓을 할지몰라서 만약 계정이 정지당하면 계약서 작성하신분에게 물어줘야해서 걱정입니다

편하게 9만원계정만 케어 해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4만원 계정 구매자에게 계정 구매하신 돈을 드리고 회수하면 고소당하나요?

이전에도 같은명의 계정을 2개 팔았는데 한분이 핵쓰셔서 다른계정이 정지당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억지로 라는 기재는 동의없이 회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구매자와 협의 없이 구매한 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경우라면 그 돈을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