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전 거래한 계정 환불(8만원) 후 전자계약서비(1만원) 추가 요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계정 판매 후 발생한 환불 및 손해배상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계정 거래 사이트(아이디팜)에서 게임 계정을 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플랫폼 내 '전자계약서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별도 결제하여 총 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최근 제 실수로 제 예전 계정인 줄 착각하여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가 약 한 달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구매자에게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연락이 왔고 실수인 것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구매자에게 사과와 함께 정상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구매자도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고소 및 환불을 강력히 요구하여 계정 대금인 8만원을 이미 전액 환불해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3년 전 거래 당시 자신이 플랫폼에 지불했던 전자계약서 수수료 1만원까지 저에게 추가로 입금하라며 계속 고소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정상 이용한 계정이고 실수 인지 후 즉시 비밀번호를 원상복구해주었으며 이미 계정 대금 8만원을 환불해 준 상태입니다. 제가 수령한 돈이 아닌 플랫폼 전자계약서 수수료 1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실수 인지 후 즉시 정상 이용하게 조치하였고 그 이후에도 환불을 요구하셔서 환불 한 계좌 내역 및 대화 내역이 있음에도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선생님께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8만원을 환불해주셨고, 1만원을 추가로 환불해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형사 처벌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상 1만원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