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전 거래한 계정 환불(8만원) 후 전자계약서비(1만원) 추가 요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계정 판매 후 발생한 환불 및 손해배상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계정 거래 사이트(아이디팜)에서 게임 계정을 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플랫폼 내 '전자계약서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별도 결제하여 총 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최근 제 실수로 제 예전 계정인 줄 착각하여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가 약 한 달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구매자에게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연락이 왔고 실수인 것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구매자에게 사과와 함께 정상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구매자도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고소 및 환불을 강력히 요구하여 계정 대금인 8만원을 이미 전액 환불해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3년 전 거래 당시 자신이 플랫폼에 지불했던 전자계약서 수수료 1만원까지 저에게 추가로 입금하라며 계속 고소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정상 이용한 계정이고 실수 인지 후 즉시 비밀번호를 원상복구해주었으며 이미 계정 대금 8만원을 환불해 준 상태입니다. 제가 수령한 돈이 아닌 플랫폼 전자계약서 수수료 1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실수 인지 후 즉시 정상 이용하게 조치하였고 그 이후에도 환불을 요구하셔서 환불 한 계좌 내역 및 대화 내역이 있음에도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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