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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긁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일단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차량에 긁힌 게 아니라면 피해 차량이 없어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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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항상 적반하장이죠?
일단 질문이 게시판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유N안보리와 미국 측에서 북한을 항상 규탄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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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투척하는 사람 때문에
정확히 어떤 동호수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지 목격하거나 확인된 영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별개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로 처벌될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그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재물손괴죄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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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체 사은품없다고 거짓말을합니다
사은품 역시 본품을 구매하면 지급하겠다고 한경우에는 그러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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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자격정지될만한 형벌이나 선고유예의 죄목은 어떤것들이나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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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없거나 소송비용(돈)이 없으면 못하나요?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 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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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외주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당시 서로 작업하며 주고받은 대화(문자나 통화 등)내역과 그 결과물, 작업비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그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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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간편결제로 백만원정도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소액결제가 어떠한 인증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통신사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산에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을 특정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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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에 부존재라고하여 신문고에 신고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가 확인해보고 보관중이지 않아서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면 전후 답변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 '공개안하려고 수작'부리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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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을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 임의로 사용했어요?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돈을 친구에게 맡겼고 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본인도 사업 목적의 사용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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