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모든 사실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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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
해당 목욕탕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목욕탕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고려되어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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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편의점 계약종료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무효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없어도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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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밭주인 몰래 서리해간 것들 기간이 있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으로 봐주나요?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리를 해온 것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어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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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급여 과다지급 환수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제로 부당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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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사람들의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일일이 형사고소로 대응하지 않아 계속 신상 공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신상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정 요건 하에 공개하는 점에서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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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대금과 수고비를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수고비나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미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공연법개정으로 티켓 예매 등으로 웃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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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에게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표현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정통망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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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대화 처벌질문
서로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하였기에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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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자동세차기 사고 관련?
해당 사안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고,서로 책임 소재나 피해자 과실 여부를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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