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비공개 자료'임을 명시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해당 증거자료를 별도 첨부하고 봉투에 넣어 '비공개 자료' 또는 '수사기관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유를 간단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또는 "2차 피해 우려"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다시 한번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 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최대한 보장되겠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