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 급여 과다지급 환수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 직장을 23년 12월에 퇴사하였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재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감사결과 급여에 대한 과다 지급 내역이 발견되어 환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전직장에 대한 월급분은 전부 대출에 상환한 상황이라 낼 여력도 없는데,
이럴경우 환수에 응해야하나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네달이나 지난 현시점에 이제와서 환수에 응해달라 요구하는것도 잘못되었고,
전 직장에서 급여 이체와 관련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담당자의 잘못이지, 이게 제가 받은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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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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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이 맞다면, 과다지급분은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부당이득이되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당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