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야간 당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월 4번 쉬고, 나머지는 새벽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4일 쉰거에 대한 월급이 추가로 지금까지 지급되었었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가량 실수로 계속 줬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에 달하며, 급여명세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이 경우 무조건 제가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본인들 실수로 지급된 돈 3년치를 이제와서 돌려주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