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야간 당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월 4번 쉬고, 나머지는 새벽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4일 쉰거에 대한 월급이 추가로 지금까지 지급되었었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가량 실수로 계속 줬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에 달하며, 급여명세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이 경우 무조건 제가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본인들 실수로 지급된 돈 3년치를 이제와서 돌려주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잘못 지급한게 맞다면 돌려줘야 합니다만 회사측의 주장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준적이 없으면 일단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더 받으셨으니, 그만큼 받으시는게 맞지 않다면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 지급에 있어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의 기간이 3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 지급된 상황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법원에 청구하라고 하세요.
회사 말만 듣고 1000만원 돌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 청구되면, 노무사(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말이 맞는지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틀리다고 하면 노무사의 의견을 듣고, 직접(변호사 없이) 대응하세요. 변호사를 수임하면 수임료가 비싸니 한번 해보세요.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한게 맞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