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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극락조259
똑똑한극락조259

온라인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대금과 수고비를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

4월 2일에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5장을 대신 예매해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티켓값 982,000원과 수고비를 500,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6일 현재까지 629,770원밖에 받지 못했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죄가 사기죄인지, 아니면 어떤 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리 예매를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 대리예매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수고비나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미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연법개정으로 티켓 예매 등으로 웃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