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제1조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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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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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작요청해서 만든프로그램 판매 가능한가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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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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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분양업체가 위 보고를 다투지 않더라도,분양계약서상 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분양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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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간 지갑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경한 죄이고 전자는 법정형이 다음과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대로 지갑을 돌려주었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물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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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상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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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었는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금이 아니라면 공탁금을 보관하였던 당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한편 형사공탁금이라면 피해자만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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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로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실제로 여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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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검찰 송치 상황과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점,고소이유도 거짓기재한 점을 각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없이 주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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