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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

상대방의 폭언을 이슈화 시키고싶은데 법적으로 고소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oooo회사 소속 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된 회사에 들어가서 협력하며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Ex.급식,경비,당직)


저는 oo회사에서 협력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o회사 소속 담당자와 의견충돌이 생겨서 개xx 씨xx끼 x같은x끼 등 심한 욕설을 들었고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해 녹음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리지르고 하대하며 협력사인 저희를 밑사람 취급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음본을 들고 sns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해서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본과 함께 글을 작성한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되 고소 먹을 껀덕지를 다 없애고 인터넷에 올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글을 올리면 녹음본에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해야 법으로 안걸리겠죠? 그리고 상대 회사 이름을 다 밝히거나 유추할수 있게 올리면 상대 회사측에서 회사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이 욕설 사건을 이슈화 시켜서 상대 회사 높은분께서 알게되고 회사 이미지 관리차 담장자를 계약해지,재계약 안함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된 제 희망인걸까요? 상대 회사는 누구도 알만한 큰 은행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올릴때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안받는 선으로 글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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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가 첨부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요소를 전부 빼셔야 합니다.

    •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 인사담당자에 직접 문제제기하거나 언론 제보를 고려하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는 더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