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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청순한강아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상대는 거래처 사장 입니다. 업무간 아무런 이유없이 술취해서(심신미약상태주장)저에게 욕설한 상대를 고소할수 있는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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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이건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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