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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회사 상사가 질문 했다는 이유로 꿀밤 때려서 고소

상사가 질문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뒷통수를 꿀밤을 때렸는데

만약 제가 고소하면 그사람은 어느정도 벌을 받나요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데 역으로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겠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꿀밤정도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통상 재판으로 가기전에 합의로 종결될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무고까지는 성립하지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밤을 한대 때린 것만으로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