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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에서 동성들끼리 사내연애하는거 징계해도 되나요?

만약에 한 회사에서 동성끼리 사내연애를 하면 징계조치를 한다는 회사규정이 있고 나중에 동성연애하는 직원들을 징계내려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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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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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징계의 정당성에 관하여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동성 간 연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규정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연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애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회사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법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균등한 처우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러한 노동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동성에 대해서만 사내연애를 징계하는 규정이라면 평등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징계사유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 자체에 대하여도 권익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