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성들끼리 사내연애하는거 징계해도 되나요?
만약에 한 회사에서 동성끼리 사내연애를 하면 징계조치를 한다는 회사규정이 있고 나중에 동성연애하는 직원들을 징계내려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징계의 정당성에 관하여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동성 간 연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규정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연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애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회사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법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균등한 처우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러한 노동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에 대해서만 사내연애를 징계하는 규정이라면 평등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징계사유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 자체에 대하여도 권익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