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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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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성연애 징계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동성연애때문에 다른직원들이 불편해하고 회사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회사규정에 동성연애를 하면 징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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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연애에 대해서 징계 규정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한다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다투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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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성연애를 이유로 징계하는 회사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및 인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회사내에서 동성 연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쟁점이 될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이 있다해도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