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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후 부동산 계속 점유할 시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송 중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하게 되면 그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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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피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의자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위반 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역시 그 취지가 계약금에 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고사안은 임대인의 과실이 명백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측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와 표현자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범위가 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
죄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소환 없이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약식기소가 내려지기 전에 엄벌 탄원이나 공소 제기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
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한번 찾아가 주의를 주는 건 가능하나,계속하여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예전에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대해서 그 합격자를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최근에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 전환 혹은 퇴실 요청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더니 실거주한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투다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고,일단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 거주하며 소송으로 다투거나 이사 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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