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힘 당선자 수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야권에서 200석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전제로하면서, 이번 국힘 당선자 수로 방어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 있어 전제가 사실과 다릅니다.
총 300석 중 국힘이 108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야권을 합쳐도 200석이 안됩니다.
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