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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업소에서 카드가 결제된 정황이 부착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하지만 바빠서 갈 시간이 없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처벌을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피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