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출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서라는 곳 자체도 가기 싫고, 괜히 가서 말 잘못 꺼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요.
근데 형사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출석하지 않으시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라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참고인 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간다거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나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하려는 것이라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 요구나 체포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라면 참고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추후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법적으로 강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동행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실제로 경찰이 자택 등으로 찾아와 강제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