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지인이 연루된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피의자가 아니라는데 혹시 말실수로 불리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참고인 출석이 의무인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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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로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에 응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된 건지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