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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후 부동산 계속 점유할 시엔?

1.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한다면 점유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내야하는지?

2. 계속 점유할 계획이라면 연 5%, 12%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는지?

3. 만약 소송까지 가게됐을 때, 소송 중에 이사를 가게되면 그 이자는 청구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이사를 가서 반환을 한 다음날부터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하게 되면 그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