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조건으로 거짓 사유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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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위 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수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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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해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 건은 그와 별개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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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품 상태 미고지로 인한 환불인데 전액환불을 안해주는데 소송 걸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고도 가입되어 있고 양도가능하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이는 민사사안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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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이후 하자발견 환불가능한가요?
사진 속에서도 5CM 정도의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가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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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에서 초성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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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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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이될 수 있나요 ?
우선 렌트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고의 여부를 단정할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피해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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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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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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