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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낙지120
인자한낙지12024.04.04

고등학생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자를 B로 하겠습니다


B가 수업시간 선생님이 잠깐 교무실 가신 사이 일어나 내 물통에 지우개가루 넣은 애 누구냐 말을 하더군요 아무도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혼자 열이 받았는지 소리를 지르며 한 친구한테 가서 이거 니가 넣은거지 라며 몰아가더군요 그래서 참다참다 반장이 B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수업시간이고 아무도 안그랬다 하잖아 그리고 한명한명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하냐 미친년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는 나 미친년 맞다고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반장한테 나 치라고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신고를 했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통에 지우개 들어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cctv 돌려봐도 못 찾았는데 이게 왜 학폭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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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누군가 지우개가루를 넣은 게 맞다면 명백한 괴롭힘으로써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장과 말다툼한 부분을 신고한 것이라면 표현이 과격하나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