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학교폭련 관련 질문.
나A,상대방B로 하겠습니다
B가 학교 수업시간 컴퓨터실에서 실습중이었습니다
B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선생님 쪽으로 가 선생님 의자 팔걸이에 갑자기 앉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다 깜짝놀라 니 뭐하는데 도랏냐 등등 말을 했습니다 A는 B에게 니 몸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안으로 학폭 연류가 되게 생겼는데 성희롱으로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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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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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B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제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당사자 사이의 성별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니 몸을 봐라 라고 한 말이, 상대방의 어떤 자세나 차림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다소 추상저깅라는 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