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인지 협박죄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A와 B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는 한국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욕을 하여 B가 A를 상대로 학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B는 A가 한국대학교에 못가게 하려고 한국대학교에 전화를 걸어 A의 소속과 실명을 거론하며 학폭사실을 알렸습니다.
B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협박?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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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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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행위는 A에 대한 사회평화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