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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A=피해자
B=가해자
C=(뒷담을) 들은 사람
B가 A에게 심한 욕을 사용했을때,
C가 그 대화를 듣고 A에게 알려주어서 뒷담화한 사실이 들어난경우 학폭신고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누구에게 욕을 하였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A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한 욕이라고만 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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