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A가 있고
A는 과거 친구인 B,C가 D를 괴롭힐 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으나 D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혐의로 B,C와 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D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D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중 C가 합의를 위해 D의 피해사실과 본인의 가해사실을 증언하고 A의 학교(교육대학원) 교수와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질문하고 학교 측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말에 A의 성을 말하며 A가 고소 당한 사실 혹은 해당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A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A가 C를 고소할 시 C가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도 원생의 인성에 관련한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가 A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