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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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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작성과정을 동영상촬영법적효력

현재사업주 근로자간의 합의서를작성하려고하는데 사업주 측에서변호사고용해서 합의서작성후저에게 합의보자했는데 아무리봐도 먼가내용이찜찜해서 제가계속 합의서내용 수정을요구했는데 결국조율이안되니 사업주측에서 서로만나서

각자동영상촬영하면서 자필로 합의서쓰고

지장찍자하는데

1.이렇게 합의서작성하고 진행해도 법적효력이있나요?

2.합의서내용은 상호협의만되면 어느내용이든상관없나요?

3.프린트하지않고 수기로쓸거같은데 상관없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시며, 법적효력도 있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네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프린트한것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강해규정에 반하는 내용만 아니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