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게임) 현금거래 사기를 당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이체를 약속하고도 바로 연락두절이 된 것이라면 정황상 사기죄를 의심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9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씀하신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심사유 중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폐기음식을 받았는데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동의하에 받거나 하였다면 이를 취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에게 담배 사줬는데. 하지도 않은 성범죄 무고죄 고소
이미 성범죄 누명을 받고 있다면 일단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무고죄를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면계정 관련해서 법 개정된게 있나요??
2024. 1.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휴면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별도보관의 의무가 사라지면서,사업자 대다수가 사용자들의 휴면계정 역시 휴면을 해제하고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개식용 금지법은 주요골자가 뭔가요?
주요내용을 보면,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시행일을 정하여 나오고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직원이 직접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본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다른 결재 라인이나 회사측 과실도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비율에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운 괴롬힘에 대한 것이라면 엄밀히는 재신고가 아니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경쓴 자녀가 맞고 왔는데요보상받을때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므로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여부 ? 할인율 ?
현재도 시행중입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위와 같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