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경쓴 자녀가 맞고 왔는데요보상받을때는?
보상 받을때 구매당시 안경가격으로 하나요?
새로 맞춘 가격으로 하나요?
당장 안경을 써야하는데 그 안경은 주문을 해야하고,
금액도 세일가라서 제가 샀던 금액보다 다운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리비용 또는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맞출때의 가액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