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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누에131
곰살맞은누에131

안경쓴 자녀가 맞고 왔는데요보상받을때는?

보상 받을때 구매당시 안경가격으로 하나요?

새로 맞춘 가격으로 하나요?


당장 안경을 써야하는데 그 안경은 주문을 해야하고,

금액도 세일가라서 제가 샀던 금액보다 다운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리비용 또는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맞출때의 가액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므로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