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외사기 신고랑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서가 없을 때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1000조의 순서따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동순위간에는 같은 비율이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를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크먼트 개인거래, 구성품 하자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구성품등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이 누락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상속 문의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가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그 사이로 오타바이가 사이사이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주가 오토바이가 오는줄 모르고 문을 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토바이의 소위 '차간주행'은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도로 위에서 물을 붓기 위해 차문을 여는 것 자체도 오토바이 주행자로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양측에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적, 인적 피해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담배 구매 가능한 출생년도는 언제 부터 인지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못나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3 내지 4호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준금액은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재량 규정인 점에서 반드시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통마음 성립이 될까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도리 수 있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