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에서 대출금 반환은 어떤 사건 종류로 해야하나요?
각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빌렸다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각서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기타 금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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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1대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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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파는 약 사와도 되나요?
모든 약품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약품 성분마다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약마다 확인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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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를 신종신고하였는데, 경찰전화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수사관이 실종신고에 따라 본인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나 발견하여 체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에게 인도하려는 취지입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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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사고로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을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이거나 사망사고 등에 연관된 경우, 현장검증을 위해 보존해두는 것이 맞고 수사기관 등에서 현장검증 후 이를 지우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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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워진 CCTV 영상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삭제가 아니라 관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포맷하여 정리하는 것이라면, 사건 당시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포렌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영상의 경우 사진과 달리 해당 영상의 일부만 복구되어도 제대로 된 재생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복원가능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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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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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대소변 범인 처벌 가능한가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비상계단 역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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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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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의 장기간 재판 진행 문의 및 연락처 안내
검찰단계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실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해당 사건에 송치되어있는 검찰청 일반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이름과 사건명 등 정보를 알리시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시어 연락하시거나,KICS 앱을 이용하여 본인사건 담당검사 등을 조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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