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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편의점은 어떻게되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넘어가면 저 또한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그냥 넘어갔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