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방법은?
둘 다 내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상대방이 임의경매를 신청당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어 보증금반환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내용즘명으로 해지를 고지한 점등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련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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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한 상대가 접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시킬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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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 내지 참작할 뿐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수 사례는 아니지만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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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관련
말씀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였다면 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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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염두하고 보험 청구 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위 건이 반복되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사기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0대 역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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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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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나 무기수는 감형이 될 수 없나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형 역시 특별사면 등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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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위 경우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다음에 잘 정리돼있습니다.https://www.rrncc.go.kr/frt/biz/contents/0000000106/get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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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우선변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위 매각 행위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염가 매각도 아니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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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게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건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가능하고,후자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서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5~6년차라면 전업주부여도 5:5 기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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