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걸려있는것이 풀려면 어디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가처분이 걸려있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채무를 다 변제했는데 가처분이 풀려있지 않더라구요~ 가처분 풀려면 어디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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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로서 가처분을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관할 집행 법원에 가처분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가처분의 보전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명하시어.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가처분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처분 해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채무변제 영수증, 채권자와의 통화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가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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