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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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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 질러 폭행죄로 전과 빨간 줄 그이면 이름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고함 질러 폭행죄로 전과 빨간 줄 그이면 이름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 이름 개명한 사람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있다고 하여 개명이 어렵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단순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라면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허가율이 낮은 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