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함 질러 폭행죄로 전과 빨간 줄 그이면 이름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고함 질러 폭행죄로 전과 빨간 줄 그이면 이름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 이름 개명한 사람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있다고 하여 개명이 어렵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단순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라면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허가율이 낮은 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