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만들 때 현금을 주면 불법인가요?
신용카드를 만든 것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해당 신용카드로 일정액을 사용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현금을 페이백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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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역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도 이미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명백하다면 다소 진행이 간소할 수 있으나 그래도 3-4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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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유 횡령,배임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그 피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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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옳고 그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진지한 반성 여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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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1심 선고형을 받아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조치(자백사건이라면 추가 양형사유, 부인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그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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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기재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상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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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계정주인 친구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팔아줬고 그 친구가 1대주가 맞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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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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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있다면 동일 피해자로 신고를 하여 접수해두시고,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어 가압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제가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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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므로 여전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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