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시설 사고 발생 시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여부에 따른 처벌 수준
어린이 시설(치료실)에서 아이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 되거나 치료실내에서 그네를 타다가 발목이 골절 되는 등 치료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끄럼 주의', '뛰지마세요' 등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그 귀책이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고 가능성이나 안전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자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에서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